/장변호 전주시 맑은묽사업본부장
/장변호 전주시 맑은묽사업본부장

음식물 분쇄기 관련 산업은 지난 2012년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 판매가 허용된 이후 최근 인증 제품 수만도 100개를 훌쩍 넘을 정도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 분쇄기 사용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음식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음식물 분쇄기의 판매 근거는 하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시 2조 예외 조항을 통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정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인증을 위해서는 찌꺼기 무게의 80% 이상을 회수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판매업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인증제품 등록 현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식물 분쇄기 허용에 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LA 등이 있으며, 제한적 허용 국가로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덴마크, 전면허용 국가에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캐나다 벤쿠버 등이 있으며, 일본, 영국 등에서는 분쇄기 허용을 각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음식물 분쇄기를 금지하는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책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적으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음식물 찌꺼기가 포함된 하수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주거 문화와 인구 밀집 구조, 음식물 쓰레기 특성 등을 고려해보면, 좁은 지역에서 아파트(공동주택)에 모여 살고 있으며, 음식물에 기름기 및 염분도 많아 하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판매가 증가한 음식물 분쇄기로 인해 하수처리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량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공수역 수질 문제를 넘어 식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하수처리시 필요한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분쇄기 관련 내용을 담아 불법 제품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각 가정을 일일이 확인하긴 쉽지 않으며, 잔여물 수거기를 제거한 채로 불법 사용될 시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장 쓰기 편한 음식물 분쇄기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스템이 망가진 뒤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빼버린 거름망을 다시 살펴보길 바라며, 거름망이 없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자각해 주길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장변호 전주시 맑은묽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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