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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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산정기간 내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른바 ‘DC형’ 퇴직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사용기간내 급여의 80%만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5, 회시일자 : 2021-07-01)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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