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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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ʻ퇴직위로금’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명예퇴직금’, ʻ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ʻ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회시일자 : 2021-05-31)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략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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