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초등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저소득가정 학생 복지증진
조례제개정안 3건 입법예고

전북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 공약을 실현할 법적 근거 마련에 분주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6일 현재 서 교육감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입법 예고 중이다.

대상 조례는 전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전북도교육청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유학의 대상지역을 전북 농산어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 2조 4호에 농촌유학이란 전북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북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하여,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병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에는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과 구강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이나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교육혁신과,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인성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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