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앞으론 전북교육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학생들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의회를 구성하고 이곳을 통해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으견 표현과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도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이 된다.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소집, 예산의 지원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로 제출하면 된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