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실
환기시설 교체-검진 등 요구
도교육청, 전체 급식종사자
폐암검진확대-환경개선 추진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실 종사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지만 교육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급식종사자의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검진 실시를 권고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강득구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은 현재가지 폐암검진을 수검한 급식실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결과가 약 1.02%의 인원에게서 도출됐다.

하지만 환기시설 개선은 진행이 더디고 있다.

강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대상교는 전국 7,026개 학교 중 현재까지 점검 완료는 1,486개에 머무른다.

이중 이상없음은 6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환기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마나 조기완료된 곳은 90개 학교 뿐이며 나머지 1,328개 학교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교육청 전담 대체인력 제도 도입, 환기시설 전면 교체 및 전체 노동자 검진 정기 실시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개최혐 개선대책 마련이 없을 시 11월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지원에 나선다.

기존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에서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확대는 급식종사자의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폐암 검진 대상은 공사립학교와 교육기관의 영양교사를 포함해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등이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검진 기관을 방문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폐암 검진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제공과 조리실 개선 등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암 건강검진 확대 사업을 통해 전체 급식종사자의 폐암 실태 및 건강 상태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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