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 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신고분야는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교육현장의 부패 공익침해 행위이다.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및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통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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