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인도위 차량 등
단속차량 즉시 견인조치도

전주시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6일부터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유예시간 없는 즉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수기단속반 10개반 20명)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된 차량은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즉시 견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19년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인도를 포함한 보행로 위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보행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의 경관도 해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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