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부채는 94% 늘어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 책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지난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487억원이었다.

수산 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

그러나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고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19일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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