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및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A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기준과-1032,  회시일자: 2021-10-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