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

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1.14.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 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 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지역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지역을 전북도 산하‘통합 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 기반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주택 의원은”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 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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