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A고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괴롭힘 가해교사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읍 A고 교사가 동료교사에게 지속적 성적 괴롭힘 한 사건에 대해 즉각 파면조치와 함께 2차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학교는 가해교사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복귀 길을 열어줬고, 가해교사는 함부로 행동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 대책위와 연대 단체 일동은 즉각 파면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가해교사는 나이 차이가 많은 피해교사에게 채용된 다음해부터 1년 동안 선배교사 지위를 악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하루 40개에서 많게는 150여개를 보냈다.

이후 관련대책이 나왔지만 학교와 재단측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와 재단 태도를 미루어봤을 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을 보면 성희롱과 같은 성비위는 징계시효가 10년이다”며 “학교재단과 교육당국은 적어도 10년 내 학생과 교사의 유사피해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 가해자를 추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