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초중고 요원 인권옹호 인식조사 결과

87% 학생인권존중 실현
92.4% 교육권 침해 대조
"법규마련-기관설치 필요"

도내 교권보호를 위한 법규 마련과 관련 기관 설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0월부터 초중고 교원 1,415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전북학생과 교권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과 교원의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7%는 학생인권존중이 실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응답자 92.4%가 학생 또는 학부모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조사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규 필요성에 응답자 97.1%는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 설치는 응답자 94.1%가 필요하다는 높은 의견을 나타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권 침해 관련 조사와 구제 담당 기관(부서) 설치, 현장성 있는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보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례 연수 강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교육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한숙경 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는 20일 ‘2022년 제11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개최하고‘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연구를 포함해 전북 미래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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