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대안교육을 수행할 위탁교육기관을 찾는다.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2023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공모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학생 대상 3개월 이상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 프로그램, 학생 지도 인력 등이 갖춰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수탁신청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063-903-4600, 4604)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5~6일 서류심사, 1월 9~13일 방문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결과를 1월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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