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앞두고 현직조합장
조합원에 기부행위해 고발
2015부터 위탁선거제 도입
후보간경쟁↑ 부정선거심각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등 혼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전북지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역농축협이 92개(지역농협 75, 원예농협·인삼협 7, 축협 10) 조합에 조합원수는 19만 4천여명 ▲산림조합이 13개 조합에 조합원수 3만 8,000명 ▲수협조합이 4개에 조합원수는 1만 3~4,000명에 이른다.

총 109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조합원수는 24만 6천명이다.

지난 1대 선거는 2.7대1(286명), 2대는 2.6대1(283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농·축협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조합장이 지역 금융기관의 수장인데다 고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는다.

또 자산규모가 1천500억 이상이면 비상임 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해 일부 조합 정관에 규정된 3선 이상 연임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 마디로 돈과 지역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의 경우 막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농·축협 조합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기도 해 고액연봉뿐만 아니라 막대한 힘이 실리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도 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탁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후보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부정선거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합동 연설회나 정책토론회 기회가 없어 신인들의 경우 기존 조합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위탁선거법이 오히려 불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보완과 함께, 조합장 권한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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