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해당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으로 연납하면 6.4%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 이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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