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치아 결손인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 1인당 최소 6만2천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다.

대상 제외자는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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