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게시판에 5개 글올려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재판을 받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후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 수색펼쳤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많은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