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겸직 해제 직무
집행정지 등 징계··· 이의제기

같은 학과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전북대 교수가 직위 및 겸직이 해제되는 징계를 받았다.

10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폭력 가해자인 A교수는 최근 대학 본부와 병원 등으로부터 겸직 해제, 직무집행정지,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실제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같은 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징계를 요구하면서 전북대병원은 바로 A교수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병원은 A교수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전북대학교 측에 겸직 해제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는 지난 1월 A교수에게 정직 1개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교수는 직무정지된 지난해 10월부터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겸직이 해제될 경우 더 이상 전북대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교수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징계안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음 주쯤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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