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병원 창구-홈페이지 등
안내 없어 '수의사법 위반'
깜깜이 진료 과잉비용 여전
내년부터 수의사 1명도 포함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 시행이 본격화 됐지만 정작 도내 상당수 동물병원은 여전히 깜깜이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물병원이 진료비용 게시 의무 불이행으로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은 물론 관련 기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찾은 전주 효자동에 소재한 A동물병원.

이 병원은 동물 진료비 관련 게시물이나 진료비를 안내하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실제 이 병원에 애견을 데리고 진료를 받고 있는 이모씨는 “사실 진료비 관련한 게시물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관련한 법이 시행되는지 몰랐다”면서 “키우는 애견이 자주 아파서 이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검사받고 나니 28만 원을 훌쩍 넘었다. 무방비상태에서 거액의 진료비를 통보 받는 게 무섭지만 잘하는 병원이 몇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있는 도 다른 B동물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 동물병원도 진료비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동물병원 홈페이지에서도 진료비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은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시행 의무에 잘 따라야 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으로 전북지역은 전체 동물병원 220개소 중 22개소가 해당되며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등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은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보장과 함께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 지켜진 곳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방법과 현장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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