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임실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지역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실군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지역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의원을 적발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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