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북경찰 73건 125명
검거··· 불법사금융 '최다'
원금보장-높은수익 내세워
투자자 꾀어 원금 가로채

경기 침체 속에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에서 73건·125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53건·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21년 23건·24명에서 31건(134.8%)·40명(166.7%)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어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관련 검거건수도 10건·44명으로 2021년 5건·14명에서 5건·3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단속성과를 별도 관리하기 시작한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과 관련해서도 미등록 투자자문을 해온 9건·1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은 대포폰 등 3대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까지 단속을 진행해 59건·63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대포폰 33건·36명, 대포통장 26건·27건 순이었다.

전국으론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837건에, 2,151명을 검거했다.

범죄 종류별론 불법 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붙잡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는 전국에 걸쳐 252건, 9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31%, 61% 증가한 수치다.

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작업 대출(불법 대출)을 알아보던 상황에서 ‘본인 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한 업체의 꾀임에 속아 지난해 4월 김제시 모처에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넘겼다.

  하지만 정작 대출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진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전주에 사는 B씨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자문료를 내면 투자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투자종목을 추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문료 수백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추천받은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아 경찰에 문을 두드렸다.

수사 결과, 그를 상담해 준 C씨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채권 추심과 살인적 대출 이자 등 불법 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꾄 뒤 원금만 가로채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범 검거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크게 무등록대부업(대부업법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 이자제한법 위반(현재 연 20%) 사례 등을 가리킨다.

금리 인상기 또는 고금리 시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 등이 주로 사금융에 의지하게 되고, 살인적 이자와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받는 게 보편적이다.

전북경찰은 고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어두운 경기침체 탓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토대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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