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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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자가 간병비 지출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인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이며 의료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간병비라 함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에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30, 회시일자 : 2021-06-18)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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