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행정-공무직
인권-권리보장 규정없어"
교육청 "교육활동침해사안
현장교직원 법적근거 마련"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입법 예고한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안의 인권보장 범위와 절차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해 학교 외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인권 보장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며 “교원 외 행정직과 공무직 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권 및 권리 보장 규정이 없다. 기존의 학생인권교육센터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인권보장체계의 부실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현 슬로건이 무색하게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진행한 조례안 공청회 참석자 중 학생이나 청소년은 5명 미만 정도였고 학부모 참여자도 많지 않았다”며 “우려와 비판에도 공청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의 행정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관치 중심적인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교육 인권 조례를 ‘졸속 추진’이라며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교육·시민사회와 연대해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새 인권보장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청회, 토론회, 정책연구, 교원단체협의회, 전문가협의회 등을 9회 실시했으며 법적 자문을 거치고 이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교원의 권한을 ‘교육인권조례’에 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24조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해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조항 제2장 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 유지한다”며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 교육 인권 조례에 통합 및 확대하여 반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관련 인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도내 학교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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