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조성 농경지 갈수록 줄어
임실쌍암마을주민 집단민원
권익위 댐 저수-하천구역 빼
농경지 성토 예산 준설 지원

섬진강 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쌍암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2일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 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1964년 이전(1,044,000㎡)에서 2010년(759,500㎡)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2015년 섬진강 댐 재개발 사업으로 (759,500㎡)대폭 감소했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쌍암마을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라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 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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