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학생 특수폭행 교사의 교감 승진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익산의 한 고등학교의 연수 대상자에 오른 교사 A씨가 지난 2014년 학생 4명을 흉기로 때려 그중 1명에게는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힌 바 있다”며 “하지만 별다른 징계없이 주의 행정처분만 받았다.

여기에 재단측은 2023년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A교사를 재지명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전북교육청은 타당한 인사를 단행하라”며 “힘을 모아 교감 인사철회를 이뤄내고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는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해당 법인의 임용권자에게 있어 사립학교 교감 임용 시 승진임용 규정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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