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장수군에서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장수군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대상품목은 사과, 토마토, 오이, 포도, 상추, 수박 등 6가지 품목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계통출하를 이행한 후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포장재비 지원 등 사업별 선정 및 지급요건에 따라 익년도 1~2월 중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농협 및 사과원협과 맺은 출하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수군의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농가들이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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