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읍(읍장 김기완)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4주간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 운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돼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 50km 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격 요건에 따라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수읍은 읍사무소 방문 신청자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및 정규교육 의무이수자(2023년 신규 신청자, 2022년도 준수사항 위반자)의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신청기한 내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살펴 신청하기 바라며, 농업인 준수사항(마을공동체, 교육이수 등)도 성실히 이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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