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홍보하기 위해 전단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오는 4월 21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현장계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8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 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단속은 유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원칙 적용된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의 전단 및 홍보 등을 실시, 4월21 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실시에 앞서 혼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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