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가 상품별로 0.

3%에서 3.

4%까지 인하됐다.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유형에 따라 4만7천120원에서 14만6천75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자는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 농업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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