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3일 경유 자동차 9,673대에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 2회(3·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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