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1학급 설치 건의에
학생수 기준미달 이유 반려
교육청, 기존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개정-편성요건 등 삭제

13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13일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 A는 특수학교 지원이 필요한 교육대상자로, 학부모가 6개월 동안 J초등학교 학교장을 설득한 끝에 전북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J초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반려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1학급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왜 교육청은 별도의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인가,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과 동일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법을 준수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발언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개설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특수교육법 제27조 2에 따라 초등·중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또한 해당 교육법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의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실을 확보하고 대상 학생 수 3명 이상 및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특수학급 신설요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학생 수 3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 원거리 통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신증설을 추진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일 J초 대상으로 특수학급 1학급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감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기존의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 및 즉시 시행하고 기존의 편성요건 등을 삭제했다”며 “현재 특수교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내에 가용한 정규교실이 있다면 특수학생이 1명이더라도 최대한 특수학급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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