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조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도의회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 보호의 대상이 학생에서 교원과 직원으로 더 넓어지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리원과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직원’에 포함된 교육공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이다”며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여 억지 논리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제로섬 게임과 같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일수록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용한 사직’을 선택당하고 있다”며 “보신주의로 돌아선 교사들에게 피해를 입을 것은 또다시 학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달 20일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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