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만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로 조사됐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