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만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로 조사됐다.
/정병창기자
검찰, 정칠성 임실군의원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 사회일반
- 입력 2023.03.16 16:53
- 수정 2023.03.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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