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교장협의회 "학생 6월
모의고사까지 전국 순위 몰라"

전주시교장협의회는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시행과 관련,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방문해 학력평가 시행을 강력 주장했다.

학력평가 미시행은 고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9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1학년과 2.3학년의 2원 체제 운영으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전교조와 단체 협약을 맺어 2021년부터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미실시하고 있는데, 1학년과 2·3학년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오히려 학사 운영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전북 지역 학생들만 배제된 상황으로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3월 시험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 각 학교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출제하거나 작년도 시험지를 통해 시험을 보는 등 곤란한 상황이 많아 2, 3학년과 동일하게 1학년도 학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6월 모의고사를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전국 순위를 알 수 없다”며 “3월 모의고사는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어 아주 중요한 첫 전국단위 시험이고, 객관적인 학업능력 진단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며 해당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능과 똑같은 시험으로, 고1이 3월에 시험을 본다는 젓 자체가 중학교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 뻔하다”며 “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난 6월부터 시험을 봐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논쟁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1을 대상으로 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의 교육적 의의 및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뿐 아니라 평가 시행이 교육과정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단체협약 사항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제69조 7항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미실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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