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에 단 한곳뿐
1인당 4천여대 검사해야
수도권에 1/3 몰려있어
협회, 시도지사 권한 이양을

수도권에 몰려있는 건설기계 검사소가 전북 등 지역에는 태부족해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검사대행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민원인의 편의와 검사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전주시 팔복동에 전북건설기계검사소가 단 한 곳뿐이며, 사무원 2명과 검사원 9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소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수많은 건설기계를 감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3만6천572대로,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검사원 1인당 4천여 대의 건설기계 검사를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

전북건설기계검사소는 재단법인으로 출발해 검사 대행업을 해오다가 5년 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다 시설까지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장 검사를 위해 도내에 설치됐던 익산, 남원, 정읍 출장 검사소는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소됐고, 현재는 군산, 부안지역에 각각 주 2회와 1회 정도 출장 검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기상 여건이 나빠 공사현장이 멈추는 날에는 건설기계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한된 인원으로 각종 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소가 수도권(서울ㆍ경기도)에 3분의 1가량 몰려있는 쏠림현상도 인원과 시설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지난 2021년 정부는 부족한 건설기계 검사소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검사 수수료를 50%나 올렸지만 증설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설기계협회는 지난 28일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건설기계 검사대행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을 추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 신고주체 의무대상자로 기존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원•하청 등 건설업체)이 신고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 현실화를 위해 건설 업종•공정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상향과, 올해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수급조절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굴착기의 건설기계 범위 확대와 관급 레미콘 운반비 고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제도 개선,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안춘엽 회장은 “건설기계 검사대행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건설기계 조기폐차 제도개선과 공제사업을 통한 저렴한 상품개발 성과는 회원과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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