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작년 악성신고자
6명 5만7,475건 허위 신고
긴급상황시 소방력 출동못해
경고-문자발송-수사 대응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욕설 등이 섞인 악성 신고 전화 수만 건이 걸려와 가뜩이나 바쁜 공무에 소방력을 낭비하며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악성신고자 6명이 5만7475건에 달하는 119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제에 사는 A씨(60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전화와 문자 등을 이용해 욕설을 하는 등 악성 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처럼 신고한 건수가 무려 4만 9,000여건이나 이르러 소방본부는 A씨는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5명의 악성 상습신고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한 건수도 8,000여건에 달해 119에 상습·욕설 악성 신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악성 119신고 전화로 종합상황실이 몸살을 앓자 소방당국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은 이러한 상습·악성 신고는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는 욕설, 폭언 등 악성 신고자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구두경고 → 문자발송 → 경찰 수사의뢰까지 단계별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119신고를 할 경우,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119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와 관련한 119신고를 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장난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으로 상습·악성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상습 악성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정말 긴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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