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법률 국회 통과
처벌수위 징역-벌금형 강화
업-다운계약 과태료 높여
"부동산 투기 효과적 대응"

앞으로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철퇴를 맞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뒤 계약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과태료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일명 ‘신고가 만들기’ 사례에 대해 기존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 등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ㆍ다운계약’ 과태료는 높인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돼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는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보다 세밀하게 바꾼다.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또는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나 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획부동산,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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