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짓고 농심을 외면하고 정략정치로 일관하는 현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도내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 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농심을 외면하며 현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누더기 양곡관리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사 반대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법 시행인지 되묻고 싶다. 현장 농심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의견을 먼저 경청한 뒤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3∼5%로, 하락률을 5∼8%로 발동기준을 강화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농림부장관은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주구장창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진정 이 나라 정부는 농민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으로는 60조원을 쏟아 붓고 국가 예산의 3%도 안 되는 농업예산은 더 줄여야만 속이 시원하냐 묻고 싶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당장 현장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제대로 된 법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하면서,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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