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112에 수백 통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600여건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데도 불구하구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있다”거나 “급한 상황이니 (집으로) 와달라” 등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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