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와 관련, 가해자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운전미숙으로 결론을 내리고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를 놓고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A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 재차 조사했으나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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