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불법 도박에 재차 손을 대고 야간외출 명령을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5)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불법 도박에 빠져 고금리 사채를 쓰고 부친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 기간 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가 하면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는 게 군산보호관찰소의 설명이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양을 검거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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