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센터, 3년간 213건
피해접수 '계약해지위약금
불만' 81%··· 할인가격 결제
진행 후 해지시 원금기준 청구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별 현황

#전주에 사는 남 씨(20대, 남)는 지난 2021년 9월 헬스장을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총 이용요금은 340만 원으로,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헬스장 이용 초기에 개인 샤워실이었으나, 3개월 뒤 업체가 이사를 하면서 공용샤워실로 변경했다.

계약 당시 헬스장 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고, 샤워실 시설이용의 변동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할인전 금액(880만 원)을 적용하여 위약금으로 88만 원을 청구했다.

소비자는 변심으로 인한 해지가 아닌 업체의 시설 환경 변경으로 인한 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위약금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에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3년간 213건이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헬스장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 3년간(2020년~2023년 3월10일) 모두 213건이 접수됐으며 2022년도 이후 코로나19 규제의 완화로 헬스장 이용이 재개되면서 관련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에 전주지역에서는 헬스장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일방적인 시설이용 제한과 수건, 운동복의 제공이 중단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상담 유형 중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 시에는 할인이벤트를 내세워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해지 시 할인 전 금액으로 위약금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현저히 적어지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특히 접수된 소비자 상단 중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14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716,262원으로 조사됐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30대가 101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방법은 현금일시불이 116건(5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헬스장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 헬스장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과 덤핑으로 장기 계약 회원을 모집하는 경영 구조를 띠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해지 시 위약금 분쟁, 경영난으로 인한 환불 지연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의 최상화와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과 계약 기간,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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