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는 의견수렴, 공청회, 입법예고, 법사위를 거쳐 전북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조례는 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한 의회통과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자리잡음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학교 교육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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