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면서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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