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에서는 관내 유관기관인 부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지난 1월 22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특히,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박성수 부안서장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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