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산림공원과가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산림공원과 박진상 과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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