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증진 조례 제정
교육계 인권 의식 신장 기대
도교육청, 정책-보호팀 운영
시민단체, 핵심조항은 삭제

전북도교육청의 '전북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이 가결됐다"며 "학생 인권을 넘어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기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계의 인권 의식 및 인권 정책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매년 학교 구성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도교육청 인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활동보호팀에 교권 전담 장학사를 배치,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는 인권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제도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진행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각각 교육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제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엇갈린 반응도 나왔다, 전북교사노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조례 통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인권조례에 따라 전북의 교사들은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교육인권조례의 제정은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 인권 실천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보장기구 설치, 인권연수 등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이 전부 삭제됐다"며 “학생 인권 보장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