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 침체 우려지역
위축지역 지정 국토부 전달
인센티브-취득세 면제 추가
미분양 물량 해소-안정 도모

 건설업계가 지방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시장 침체 우려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조속히 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 미분양 물량을 조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가하는 ‘과열지역’과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위축지역’으로 구분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의 분양 또는 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지 우선 요건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해당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 등이다.

주건협은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과열지역과 달리 위축지역 지정 효과는 청약자격 완화에 불과하고 지정 사례 또한 전무하다”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위축지역에 세제•금융•청약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혹은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폐지 등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 효과는 수도권에 쏠려 있어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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