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교사연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의 듣기평가 결과 제출 지시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는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는 영어듣기 능력평가를 기초학력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을뿐더러 해당 법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다. 평가 결과 제출은 불법적인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법을 들먹이면 학교와 교사들은 겁을 먹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순응하리라는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결과 자료는 비공개한다고 적혀 있으나, 자료를 제출하면 학교명이 따라간다”며 “내부적으로 모든 자료를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어 과거에 흔히 있었던 성적으로 학교를 줄 세우고 압박하는 교육청의 그릇된 행태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아 계발과 성장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교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부 압박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어 학습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통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강구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에서 자료집계시스템으로 협조 요청한 데이터는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역명, 학년별 응시자 수 및 평균만 집계하고 있다”며 “원자료에 학교명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열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원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